재입학
정의
- 자퇴 및 미등록으로 제적되어 학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입학을 원하여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에 등록함으로써 학적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을 말함.
관련 법규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 전북대학교 학칙 제42조, 전북대학교학사운영규정 제4조
재입학 대상 및 제외대상
- 재입학 대상 : 미복학, 미등록,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경제적 사유, 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재입학 제외 대상자
-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재학하지 않은 자(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재학연한 중 3회 재입학한 자(재입학 횟수는 2016년 2학기부터 산정)
업무 흐름도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계획수립 및 공고 | 학사관리과, 홈페이지 | 전년도 12월, 6월 중순 |
지원서 작성 및 접수 | 학생 → 학부(과) | 1월, 7월 초순 |
재입학 사정결과 보고 | 학부(과) → 대학 → 학사관리과 | 1월, 7월 말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학사관리과, 홈페이지 | 2월, 8월 초순 |
재입학 허가 | 학사관리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
미등록자 재입학 취소 | 학사관리과 | 4월, 10월 초순 |
- ※ 구 익산대 제적자는 편입학 절차를 밟음.
지원서류 및 방법
- 지원서류 : 재입학원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서약서 각 1부.
- 지원방법 : 지정된 접수 기간에 위의 서류를 갖추어 재적하였던 학부(과)에 제출
허가 가능인원(총여석) 산정 기준
- 재입학 허가연도를 기준으로 1~4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1~2학년 제적자수는 편입학 여석으로, 3~4학년 제적자수는 재입학 여석으로 산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총여석의 범위내에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을 허가.
- 다만, 교원(사범대학), 약사(약학대학) 및 의료인(간호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음.
- 총여석의 범위내에서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을 허가.
재입학대상자 결정
- 재입학허가 인원은 학년별 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재입학 총여석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신청 인원이 총 여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 대비 신청인원이 많은 모집단위별 순으로 초과되는 인원만큼 제외함.
- 교원, 약사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는 모집단위별 여석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 재입학자 선발 우선순위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하고, 취득학점이 같을 경우, 평균이 고득점인 자로 결정함.
교과 이수
- 성적경고 효력은 소멸되나, F학점은 필수과목일 경우 재이수하여야 함.
- 재입학 전 취득학점은 인정함.
재학 연한
- 전적기간을 통산하며,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학칙 제39조)
등록 및 수강신청
- 재입학 허가통보시 별도 통보
- 소정 기간에 등록(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FAQ
Q | 재입학은 언제 시행하나요? | - | + | |
A |
1년에 2번, 매 학기 시행하고 있으며, 1학기 재입학은 12월 중, 2학기 재입학은 6월 중에 시행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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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번 학기에 사정이 있어서 자퇴를 하였는데 다음 학기에 바로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 - | + | |
A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재학하지 않은 경우(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와, 성적경고 제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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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입학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 | + | |
A |
재입학원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서약서를 갖추어 지정된 접수 기간에 재적하였던 학부(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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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학이 가능한가요? | - | + | |
A | 네, 재입학한 첫 학기에 일반휴학은 불가능하지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학기에도 휴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니 반드시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Q | 재입학 후 교과 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A |
재입학자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신청에 따라 재입학 학년의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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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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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7.14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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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재입학 | 2007년 법학과 자퇴후 재입학 문의 드려요 | 완료 |
2023.06.27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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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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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6.26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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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재입학 | 재입학 하고 싶은데요.... | 완료 |
2023.06.26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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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재입학 | 재입학 문의드립니다 | 완료 |
2023.06.14 | 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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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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