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적용대상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자 중 원하는 자(8학기 이상자)
유예기간
- 학기 단위로 2회 이내
유예조건
- 학학위 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음
- 매 학기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함
기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함
- 등록절차 미이행시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당초 졸업 예정 시기에 졸업처리
붙임 :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시행 지침
시행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7월 중, 1월 중 | 신청서 제출 (학생 → 학과 사무실) |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 | 8월 중, 2월 중 | 학사관리과 → 대학 |
수강신청 | 8월 중, 2월 중 (재학생과 동일)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등록금 납부 | 3월 중, 9월 중 (차등 납부자 일정과 동일) |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
미등록자 통보 | 3월 중, 9월 중 | 재무과 → 학사관리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 및 졸업처리 | 4월 중, 10월 중 | 학사관리과 → 대학 |
-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FAQ
Q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였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 - | + | |
A |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합니다. 졸업 처리 시기로는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4월 중순~말 정도, 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10월 중순~말 정도에 됩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이 속한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합니다. | |||
Q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 | + | |
A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자 중 원하는 자(8학기 이상자)가 가능합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불가 합니다. |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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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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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29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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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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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27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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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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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26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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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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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17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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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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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4.01 | 학사학위취득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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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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