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학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고 실험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추가시험의 성적은 당해 시험점수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험시간 중복 또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기시험
- 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3에 달한 자가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하여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FAQ
Q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관련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취업자 학점부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어 정의 □ 미출석취업자: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 취업: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함.
2. 적용대상 학부 재학생(다만,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 제외)
3. 적용시기 :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4. 출석인정 범위 :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 [정규학기만 해당, 이러닝(사이버) 강좌는 제외]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신청 절차 취업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수)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 수강신청확인서(오아시스-원스탑-마이메뉴-수강관리-학생수업시간표출력/수강신청내역 출력)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 → 학부(과)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② 취업 관련 증빙서류(2회, 최초 취업시와 종강시 제출) - 최초 취업 시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채용 조건 연수기간 :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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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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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 시험 | 초급물리학 성적 | 완료 |
2023.07.11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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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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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3.12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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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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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2.03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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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1.19 | 시험 | 계절학기 성적 적용 | 완료 |
2023.01.19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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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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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1.17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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