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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학생처 학생과 | 2020-09-16 | 조회 3119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자퇴, 제적 등) 발생 시 반환서약서 1부 작성 필수
ex) 19-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하여 등록 휴학 중 자퇴한 학생 등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학생과 장학팀 27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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