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산업기능요원 군휴학
본문 내용
제가 2022년 1학기에 일반휴학을하고 현재 3월 31일에 병무청에 편입신청을 하여 군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껴있어 이번주 월요일에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4월1일까지라고 나와서 군휴학신청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문준호 | 2022-04-03 | 조회 552
A 답변입니다.
4.1.자로 2022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와 관련하여 4.2.부터 4.6.까지 오아시스를 통한 휴복학 및 자퇴신청이 불가합니다.
학생이 군인 신분으로 편입된 날짜(증빙서류에 표기되는 날짜)가 4.1. 이전이라면 학사관리과(270-209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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