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아파절관련
정광호 | 2022-05-02 | 조회 592
A 답변
의료비를 납부했으면 치과 치료비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의 본인부담금 부분만 해당됩니다.(비급여는 해당안됨)
답변자 : 학생처 학생과 | 20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