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일반휴학 문의 입니다.
본문 내용
일반 휴학 관련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수업일선 3/4 이내에 휴학을 하면 복학 후 등록금은 따로 더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수업일선 3/4이 학사일정에 11월23일(수)로 명시되어있던데, 이 날짜 이전까지만 휴학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한가영 | 2022-10-17 | 조회 466
A 답변입니다.
1.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됩니다.
2.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11.23.(수) 오후 6시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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