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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료생이 졸업가능 기간이 변동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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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수료생이 된 학기부터 2년 이내에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고
분명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
관련 답변이
-수료생들의 졸업자격인증 취득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즉 수료 후 일정한 정해진 기간내에 졸업자격인증제를 합격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졸업자격인증제 미충족에 의해 졸업이 아닌 수료자의 경우, 재학연한(수업연한 4년의 2배) 범위까지 수료자 신분이 유지 됩니다.
이렇던데요. 그러면 최대 8년이내까지 수료자 신분이 유지되고 그 안에 졸업인증으로 졸업이 가능하다는 건데 졸업 가능 기간이 변동된 건가요. 그렇다면 이후에 또 학칙이 변동할 경우 어디에 따르나요?
박경예 | 2019-05-27 | 조회 1025
A 수료자의 졸업가능 기간
위의 답변내용이 서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네요.. 윗 부분은 제한을 안둔다는 내용이고 아래부분은 재학연한 범위까지만 수료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고..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수료자의 졸업가능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학연학의 범위를 초과해서도 수료자 신분이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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