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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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군 조기전역 후 복학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3월 9일에 조기전역이 있을 시에 미복귀휴가를 나오게됩니다.
만기전역인 22년 4월 5일까지는 군인의 신분이지만 가능하다면 학기 시작 예정일인 3월 2일부터의 출석점수가 깎이는 것을 감안하고나서라도 22년도 3월에 복학을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 복학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복학이 가능할 시 구비해야되는 서류와 복학 신청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복학
노상훈 | 2021-12-16 | 조회 547
A 답변입니다.
군제대를 하지 않고서라도 수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전역예정증명서, 수학허가증명서 또는 휴가증(수업일수 3/4선 이상 이수가능 여부 확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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