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복학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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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6주전부터 복학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며, 1월16일 부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능한건 알겠는데 그럼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2월 1,2일 이런 2월 초에 복학신청 해도 되는 건가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복학
유지원 | 2023-01-15 | 조회 387
A 답변입니다.
등록금 미납과 미수강신청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자는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의 교내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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