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료기간 문의
휴학의 최대기한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4학년 다 마친 수료생(졸업인증 못한 상태)은 최대기한이 몇년인가요?
그리고 그 최대기한이 지나면 어떠한 상태가 되나요?
박성준 | 2021-07-12 | 조회 758
A 답변입니다.
학부생의 경우 졸업자격인증 미충족으로 인한 수료생은 기간 제한 없이 수료자 신분상태에서 졸업자격인증이 충족되면 해당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