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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졸업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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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까지 3학기 이수했고 이번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조기졸업 설명란에 당해 계절학기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졸업하는 학기의 계절학기만 학점에 포합되는 것인가요? 올해 겨울 계절학기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학점에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2. 또한 전공과목도 계절학기로 이수가 가능한가요?
3. 계절학기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모두 갖춘 이후에 졸업유예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대학생활 > 졸업 > 조기졸업
박영현 | 2021-09-15 | 조회 626
A 답변입니다.
1. 조기졸업은 6~7학기 이수하고 졸업소요학점 취득 및 전학년 총 평점평균 4.0점 이상인 자가 가능하며, 올해 겨울 계절학기도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2. 전공과목이 계절학기로 개설된다면 이수 가능합니다.
3. 계절학기 이수한 것도 졸업학점에 포함되나, 졸업유예는 졸업학점을 포함한 졸업요건이 갖추어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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