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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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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 2022-08-04 | 조회 869
A 전공과목의 경우 15명 미만이 수강신청 하는 경우 폐강 대상이 됩니다.
폐강은 학수구분에 따라, 학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설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폐강 대상이 되며, 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수업계획 수립지침(발췌_학부)
가. 설강 기준 인원
1) 교양과목의 분반별 설강 인원은 기초교양 60명, 핵심교양 70명, 일반교양 80명으로 하되 외국어, 전산·실습, 실험, 스포츠활동·예술 실기 과목 및 일부 교과목의 경우 별도로 한다.(2020.09.11.)
2) 교직과목은 20명, 전공과목은 15명 이상(예술대 별도)으로 하되, 대상 학년의 재학생 현원이 30명 미만일 때에는 현원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에 참여한 학과의 전공과목에 한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적용기간: 2024.2.28.까지)
3) 예술대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의‘전공실기’는 1명 이상 수강 시 설강을 인정하되, 여러 과목을 팀티칭으로 통합할 수 있다. 또한‘부전공실기’는 4명 이상 수강 시 설강할 수 있으며, 학년별 3과목 이하로 개설을 인정하되 분반은 최대한 제한한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