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유예 이후 졸업신청
정명철 | 2022-02-06 | 조회 782
A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전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추가로 해당 학기에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졸업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