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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대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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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이후에 취업이 된다면, 그땐 취업확인서를 내도 졸업인증기간이 지나서 2월 졸업은 불가한건가요..?
대학생활 > 졸업 > 졸업자격인증제
김명길 | 2022-01-10 | 조회 588
A 졸업자격인증 면제
2월 22일 졸업자 확정을 위해서는 졸업자격인증 합격여부 등의 졸업사정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졸업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증 학과심사가 1월 17일(월)까지이며 그 이후 단과대학행정실에서 최종 심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등을 감안하시어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최종합격증 이나 취업예정확인서 등을 먼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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