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등록금
본문 내용
공지에 나와 있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계열별 수업료Ⅱ의 6.5%"
에서 "수업료Ⅱ" 가 어떤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 > 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이정일 | 2022-01-03 | 조회 680
A 답변입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등록금은 2020년 유예자의 경우 수업료Ⅱ의 6.5%였으나,
2021학년도 미수강자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릅니다.
아직 미정으로, 등록금 책정 결과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 알림 시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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