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군휴학과 다자녀 대학등록금 감면에 관하여
본문 내용
내년 2월 달에 군대를 가는 1학년입니다. 화이트벨트를 땀으로써 군대 가기 전에 등록금을 내야만 수업료1만큼의 등록금을 감면해준다고 알고 있어서 등록금을 내고 군대를 갈 생각입니다. 제가 다자녀 대학등록금 감면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면 군휴학 후 다자녀 대학등록금 감면으로 인하여 모든 등록금이 감면이 된다면 군휴학 전에 냈던 등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활 > 등록금/장학금 > 등록금
김준서 | 2021-12-30 | 조회 693
A 군휴학 신청을 조절하셔요
휴학자 중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은 2022. 2.21~2.25만 가능합니다. 저 기간에 누군가 대신하여 등록을 하시고 군휴학은 입영통지서 날짜대로 되므로 수기 휴학원을 학과사무실에 누군가 대신하여 입영통지서와 제출하시면(사후휴학원) 될 듯합니다. 절차는 반드시 학과 조교선생님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무국 재무과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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