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전사고공제
계약 주요 내용
-
①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보상한도액 비고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0억원자기부담액
100,000원대물 1사고당 5억원 자기부담액
100,000원구내·외 치료비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상해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신입생 OT 치료비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신입생 OT 상해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원 -
② 보상하는 손해사항
- 대인 및 대물
본교 신입생·재학생 및 논문연구생의 수업활동 및 실험, 우리 대학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소유․사용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중 학교측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해를 보상 - 교내·외 치료비
본교 신입생 ․ 재학생 및 논문연구생의 교내 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외교육, MT, OT, 수학여행, 과외 활동에 의한 사고로 피해의 실비(치료) 보상 - 학교업무의 범위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의 책임 및 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외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MT, OT,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포함하며,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단, 학교 측의 법률상 책임이 없는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됨
- 대인 및 대물
-
③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사항
-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 그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 포함)로 생긴 손해
-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에 생긴 손해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체육특기자 포함)가 운동을 위한 연습, 훈련,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
사고일로 부터 치료기간 180일 이내 보상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구비 서류
-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관련 내용을 더 보시려면 해시태그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