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교류
목적
- 대학교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문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 학칙
- 학칙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 학칙 제105조(자매결연과의 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7조(학생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8조(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등)
국내대학교간 학술교류 협정대학
- 구분 : 학술교류
- 협정대학명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고려대, 공주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군산대, 동국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숙명여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전주대, 전주교육대, 예수대, 울산과학기술원
- 기숙사는 본인이 신청
지원자격
-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석·박사과정 학생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졸업직전 학기는 본교에서 이수가 가능한 자 ※ 계절학기는 성적평균평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 6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공고시기
- 1학기 : 12월 중(하기 계절학기는 4월 말)
- 2학기 : 7월 초(동기 계절학기 10월 말)
신청서류
-
학부생
- 수학허가신청서 1부.(서식 1)
- 수학신청원 1부.(서식 2)
- 소속대학장 추천서 1부.(서식 3)
- 수학계획서 1부.
- 타 대학 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확인서 1부.
-
대학원생
- 학점교환과목 수강신청서 1부.(서식 4)
주의사항
- 타 대학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의 1/2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편입자는 1/4)
-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이수할 수 없음
- 본교 학사과정 학기별 신청학점 상·하한선 준수 - 미준수시 제적
- 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에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취득학점은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흐름도
-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대학)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대학) 업무흐름도 분류 비고 타대학 교류안내문 공고 학사지원과 교류신청 학생 교류접수 대학,학사지원과 해당대학교 통보 및 전산등록 학사지원과 이수성적 접수 학사지원과 학점인정조서 학과에서 학사지원과 학점인정신청 대학 행정실 학점인정신청승인 학사지원과 성적누적 학사지원과 -
국내대학 교류학생(타대학→우리대학)
국내대학 교류학생(타대학→우리대학) 업무흐름도 분류 비고 우리대학 수학안내 사항통보 학사지원과 수학희망자접수 학사지원과 수학허가 학사지원과 학번부여 학사지원과 수강신청 학생 교류학생성적파일 생성 학사지원과 해당대학교에 성적통보 학사지원과
목적
- 대학교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학문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학문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관련 학칙
- 학칙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 학칙 제105조(자매결연과의 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7조(학생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8조(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등)
지원자격
- 본교 및 교류대학의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 본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석·박사과정 학생은 이수학기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졸업직전 학기는 본교에서 이수가 가능한 자
계절학기는 성적평균평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기당 취득학점
- 정규학기 : 6학점 이상 18학점 이내
- 계절학기 : 6학점 이내
공고시기
- 미국(4, 9월 공고 및 선발)
- 유럽(4, 5월 공고 및 선발)
- 중국(5, 10월 공고 선발)
- 일본(2, 11월 공고 및 선발)
- GLP(5, 10월 공고 및 선발)
주의사항
- 타 대학 취득학점이 졸업학점의 1/2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없고,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재이수할 수 없음
- 본교 학사과정 학기별 신청학점 상·하한선 준수 - 미준수시 제적
- 대학원의 경우 타 대학에서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취득학점은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업무흐름도
-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대학)
국내대학 교류학생(우리대학→타대학) 업무흐름도 분류 비고 교류대상 및 기관공고 국제교류부 교류신청 및 접수 학생에서 국제교류부로 선발시험 및 합격자발표 국제교류부 파견대학지원서 송부 국제교류부에서 파견대학으로 파견대학입학허가서 송부 파견대학에서 국제교류부로 수학허가 국제교류부에서 학사지원과, 소속단과대학으로 학생파견 학생 파견종료 후 성적표접수 학생 또는 파견대학에서 국제교류부로 성적표송부 국제교류부에서 학사지원과, 소속단과대학으로 학점인정조서 작성 및 송부 소속단과대학에서 학사지원과로 성적인정 학사지원과 -
국내대학 교류학생(타대학→우리대학)
국내대학 교류학생(타대학→우리대학) 업무흐름도 분류 비고 초청장 발송 국제교류부에서 초청대학으로 지원서류접수 초청대학 국제교류부로 선발 및 입학허가서 발급 국제교류부에서 초청대학 교류학생 학적생성, 학번부여 및 수학허가 국제교류부에서 학사지원과, 소속단과대학 학생비자발급 및 입국 학생 수강신청 학생 기간종료 후 성적표 발급 국제교류부에서 초청대학으로
목적
- 우리대학교와 경북대, 부산대학교간 학생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대지역의 문화를 직접체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양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관련 학칙
- 학칙 제74조(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 학칙 제105조(자매결연과의 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7조(학생교류)
- 학사운영규정 제58조(교류학생의 학점 인정 등)
모집안내
- 모집인원 : 경북대, 부산대학교 학과(부) 학년별 입학정원의 10%이내
- 모집시기 : 1학기(전년도 12월), 2학기(6월~7월)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생활관 우선배정 및 생활관 관리비 지원
- 지원자격 : 직전학기 성적평균이 2.75 이상인 자 등
학기당 취득학점
- 개인의 제한학점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