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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복학




    개 념

    • 군입대, 질병, 가사,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 류

    • 일반 휴학 : 질병(대학원생),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
    • 질병휴학(학부생)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제 한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

    일반 휴학

    •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이내
      • 구비서류 :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통산횟수

    • 학부(대학)
      • 학사과정: 6학기
      • 예과과정: 3학기
      • 편입학과정: 3학기(약대 편입 6학기)
      •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과정: 9학기서
    • 대학원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4학기 이내
      • 석·박사 통합과정 6학기 이내
      • 편입학과정: 수업연한 내 잔여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해외연수 기간(4학기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학부생 해당).

    군입대 휴학

    • 휴학시기
      • 군입대시(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신청절차
      • 오아시스로 직접신청(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군휴학 신청시 신청일자: 군 입대일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대상 - 여학생, 남학생)
      • 양육 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날인), 임신ㆍ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 방학중(7~8월, 1~2월)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휴학일자를 다음학기 개강일로 입력
        (ex: 2024. 8. 1. 신청하는 경우, 휴학일자를 2024. 9. 1.로 입력)

    창업휴학

    • 신청대상
      •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 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창업확인서 발급신청 : 개강 6주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확인서, 창업활동 보고서, 휴학 신청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에 미산입
      창업확인서 문의: 창업교육센터 (219-5213~4)

    질병휴학

    • 신청대상
      • 학부생
    • 휴학시기
      • 사유발생시(수업일수 3/4선 이내)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학부대상)에 미산입

    휴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
    • 휴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 사항입력/인증문자 확인 → 저장 → 확인
        도서미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
    • 휴학일자 입력 방법
      • 학기 개강 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학기시작일자를 입력.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학기시작일자(3. 1. / 9. 1.)로 신청하여야 함.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창업휴학 : 휴학 신청학기 시작일자(3. 1./ 9.1.) 를 입력
      • 학기 개강 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일자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질병휴학 : 질병휴학 신청일자
      • 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의 만료일자는 복학예정학기의 학기시작일로 자동 처리.
    • 휴학허가
      • 학장이 승인한 후 총장이 최종 허가
    • 휴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지원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재무과,학생과,예비군연대,대학,학생)

    특기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
    •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휴학생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휴학 전 필수 확인(문의: 학생지원과)


    최종수정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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