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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복학




    개 념

    • 군입대, 질병, 가사,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 류

    • 일반 휴학 : 질병(대학원생),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
    • 질병휴학(학부생)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제 한

    •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

    일반 휴학

    •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이내
      • 구비서류 :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 ※ 장학금(성적장학금 등)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다음학기 등록 후 휴학하여야 수혜 가능(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 수혜 불가)

    통산횟수

    • 학부(대학)
      • 학사과정: 6학기(수의학과 7학기)
      • 예과과정: 3학기(수의예과 2학기)
      • 편입학과정: 3학기(약대 편입 6학기)
      • 약학대학 통합 6년제 과정: 9학기서
    • 대학원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4학기 이내
      • 석·박사 통합과정 6학기 이내
      • 편입학과정: 수업연한 내 잔여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해외연수 기간(4학기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학부생 해당).
    『병역의무복무기간』과 기간이 수업일수 1/4선 미만인 휴학』은 통산횟수에 미포함.

    군입대 휴학

    • 휴학시기
      • 군입대시(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하여야 함)

        ※ 휴학 신청시 휴/복학 일자는 군입대일자로 설정, 전역(예정)일자는 네이버 '군 전역계산기'에서 군전역일자 확인 후 설정

    •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신청절차
      • JUMP로 직접신청(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군휴학 신청시 신청일자: 군 입대일
        병역의무를 필한 자의 휴학종료(복학) 시기는 전역일이 속한 학기(1학기 : 3월1일 ~8월말, 2학기: 9월1일~2월말)로부터 3학기 이내이므로 전역(예정)일자 입력 시,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장학금(성적장학금 등) 수혜여부 확인 전 군입대하는 경우, 보호자가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다음학기 등록 후 휴학하여야 수혜 가능(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은 소멸되며 복학학기 수혜 불가)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일반휴학 중인자도 임신·출산·육아 휴학시 반드시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처리해야 함)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대상 - 여학생, 남학생)
      • 양육 대상 자녀 나이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구비서류
      • 임신 · 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업로드 필요)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 방학중(7~8월, 1~2월)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 휴학일자를 다음학기 개강일로 입력
        (ex: 2024. 8. 1. 신청하는 경우, 휴학일자를 2024. 9. 1.로 입력)

    창업휴학

    • 신청대상
      •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 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창업확인서 발급신청(전북대 창업교육센터 발급) : 개강 6주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확인서(전북대 창업교육센터 발급), 창업활동 보고서(전북대 창업교육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휴학 신청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에 미산입
      창업확인서 문의: 창업교육센터 (219-5213~4)

    질병휴학

    • 신청대상
      • 학부생
    •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개학일 기준으로 4주이상 출석이 불가능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일반휴학 기간(학부대상)에 미산입

    휴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
    • 휴학원 작성
      • JUMP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신규]클릭 → 신청내용입력 → 증빙파일업로드(필요한경우) → 본인문자인증 → [신청]클릭 → 학과 승인 → 대학 승인 → 본부승인
        도서미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
    • 휴학일자 입력 방법
      • 학기 개강전 휴학일자(신청은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학기시작일자를 입력,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학기시작일자(3.1./9.1.)로 신청하여야 함. 
        • 군휴학 : 군입대일자를 입력 (예시) 2020. 2. 21자 군입대시, 2020. 2. 21로 입력
        • 임신·출산·육아 휴학 : 휴학 신청학기 개강일자를 입력. (예시) 2020학년도 2학기의 경우는 2020. 9. 1
        • 창업휴학 : 휴학 신청학기 시작일자(3.1./9.1.)를 입력
      • 학기 개강 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일자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질병휴학 : 질병휴학 신청일자
      • 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의 만료일자는 복학예정학기의 학기시작일로 자동 처리.
    • 휴학허가
      • 학장이 승인한 후 총장이 최종 허가
    • 휴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지원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 JUMP에서 확인(재무과,학생과,예비군연대,대학,학생)

    특기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
    •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휴학생은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휴학 전 필수 확인(문의: 학생지원과)


    최종수정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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