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목
관련 근거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전북대학교 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
전공과목 이수
- 학부(과) 또는 전공별 교육과정은 학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공필수과목을 18학점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고,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별 최소전공과정 및 심화전공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학사운영규정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전공을 인정받아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규정 [별표 1], [별표 1-1] 및 [별표 2]에 명시한 졸업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본 전공만 이수하는 학생은 심화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융합전공 이수대상자는 주전공 최소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융합전공 이수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화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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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의 이수는 개편된 전공 교육과정은 신입생 또는 재학생부터 적용하되,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개편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필수과목의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전공이수학점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되,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 이수한 전공필수과목은 모두 전필학점으로 인정되며, 부족한 전필학점은 개편된 후 지정된 전공필수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가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과목에 한하여 학수구분을 전선에서 전필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