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인증제(학부)
졸업자격인증제 정의
- 졸업생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를 선정하여 적절한 달성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성취할 경우 졸업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자격인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자로 처리.
적용대상자
- 2010학년도 입학자(2012학년도 3학년 편입자)부터 적용. 재직자 특별전형‧예체능 특기자전형‧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학자 및 취업자, 대학원 진학자(예정자 포함)는 제외하며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는 별도 규정 적용
인증항목 및 인증기준
- 졸업인증을 위한 학부(과)별 인증분야 및 최소인증기준은 , 제2외국어 및 모험활동 분야의 인정기준은 , 공인외국어성적환산표 과 같으며 입학(편입학 포함) 이전 또는 재학 중에 취득한 공인영어성적 점수 및 자격증을 모두 인정 가능
대체인증
- 학과(전공)별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대체프로그램 을 이수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다만,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는 6학기(3학년 2학기)부터 대체프로그램을 이수 할 수 있음
졸업자격인증원 제출
- 전기졸업의 경우 12월 중, 후기졸업은 6월 중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원 및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학과 사무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