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학부/대학원)
정의
- 학생 개인이 한 학기 동안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해당 학기의 강의시간표에 의하여 원하는 강좌에 등록하는 절차
관련 법규
- 학칙 제66조(수강신청과승인)
- 학사운영규정 제17조(수강신청및학점)
- 학사운영규정 제18조(수강신청의 추가·변경 및 취소)
수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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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방법
- 전북대포털 메인화면 상단 -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수강신청” 화면이 열리면 안내문 숙지 - 학번, 비밀번호(신입생의 초기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임)를 입력하고 로그인 또는 학교홈페이지 수강신청 바로가기(수강신청 기간에 생성)
- 전공과목 및 학과지정과목 수강신청은 학년 선택 메뉴에서 신청
- 교양과목 수강신청 교양영역은 현재년도 기준으로 검색
- 일반선택 교과목명 검색창에서 전공이나 교양과목을 검색하여 수강신청시 학수구분이 일반선택으로 표시되오니 유의바람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교직과목 : 해당 학생에게만 버튼이 보여 짐 수강신청사이트와 오아시스는 별개이오니 유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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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대상
-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휴학자는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오아시스에서 복학신청 후 처리상태가 "최종승인(대학)"이면 수강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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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수강신청
- 수강정원 미만 인원이 수강신청한 과목은 정식 수강신청 처리됨 (예: 정원 60명인 A강좌에 45명 장바구니 수강신청시 정식수강 신청으로 처리)
- 수강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은 정식수강신청 되지는 않지만 수강신청목록에 등록이 되어 정식수강신청 기간에 과목검색 절차없이 신속한 수강신청이 가능함
- 결과 확인 : 오아시스 - 수강관리 - 장바구니 신청결과·조회 장바구니 수강신청과목이 모두 정식 수강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최종결과를 필수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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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강신청
- 기간 : 2학년이상, 1학년 , 전체학생 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
- 전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수강 신청 시간대를 달리하여 전공학생의 수강신청 우선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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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수강신청 상한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하한선에 미달하여 수강 신청시 미수강 제적처리 됨 수강 신청 하한선 ~7학기(6학점 이상), 8학기 (1학점 이상)
- 수준별 수업 과목과 학과 지정 과목은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체대상 교양과목의 경우 강좌 정원의 40%를 1학년에게 배정하며 인원 미달시 수강신청 전체기간에 개방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수강신청이 불가하며 수강신청 이전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방
- 개학 이후 복학생의 경우 수업일수 1/4선까지 오아시스상에서 수강 신청 가능
-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오아시스에서 동일대체 과목을 확인하여 중복이수 방지
- 교양과목 수강신청시 전주와 익산캠퍼스 교과목 여부를 확인(강의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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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별 교양과목 영역 조회 메뉴
- 오아시스 → 원스탑 → 마이메뉴 → 교양영역 조회(입학년도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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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대체과목 조회 메뉴
- 오아시스 → 원스탑 → 마이메뉴 → 교양영역 조회(입학년도별 조회)
학기당 학사과정 신청학점 상한선 : 기본학점 + 추가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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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학기당 학사과정 신청학점 상한선 구분 대상자 기본학점 18학점 아래를 제외한 전체 학생
21학점 ①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학부(과)에서 교직과정과 복수전공 동시 이수자
②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비사범계 학부(과)의 교직과정 이수자
③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사범계 학생으로서 복수전공자
④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부(과)22학점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의예과 및 의학과,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
추가학점 성적우수 추가 ① 직전학기 성적 4.0이상 : 3학점 추가
②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 건축학과 2010~2013학번 학생 : 3학점 추가
③ 직전학기 성적 3.0이상인 수의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학생 : 2학점 추가교육과정 운영상 추가 ① 의학과 1학년 2학기 : 4학점 추가
② 의학과 2학년 1학기 : 7.5학점 추가
③ 의학과 2학년 2학기 : 4학점 추가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기당 학사과정 신청학점 상한선 구분 대상자 기본학점 18학점 아래를 제외한 전체 학생 21학점 ①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사범계 · 비사범계 학부(과)에서 교직과정 이수자
② 졸업학점이 150학점 이상인 학부(과)의 학생
③ 부전공 · 복수전공 · 연계전공 이수자22학점 ①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건축 · 도시공학부(건축학), 건축학과의 학생추가학점 성적우수추가 ① 직전학기 성적 3.5이상인 경우 3학점
②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건축 · 도시공학부(건축학), 건축학과의 학생 직전 학기 3.0이상인 경우 3학점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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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과목은 수강신청 상한학점에서 제외
- 가. 사회봉사
- 나. 현장실습
- 다. 군사학과목
- 라. 모험과 창의, 모험과소통, 모험과 취 · 창업, RC교과목, 공동체학습 1 · 2(3학점 이내)
- 마. 수준별 수업 기초반 운영 교과목(기초영어, 대학수학, 초급물리학, 화학기초)
- 바. 수준별 수업 중 실험 교과목(일반물리학실험1, 일반물리학실험2, 일반화학실험1, 일반화학실험2)
- ② 복수전공만 이수한 경우 추가신청학점 없음
- ③ 학 · 창석사 연계과정 승인자는 6학점 추가
- ④ 이월학점은 직전학기 기본학점 대비 부족하게 수강신청한 학점에 한하여 3학점 이내에서 인정 (성적우수 초과학점은 이월에서 제외함)
- ⑤ 국내 타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대학의 수강신청 상하한선 기준을 적용함
- ⑥ RC(레지덴셜칼리지)교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추가 수강신청 가능하나 이월학점에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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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과목은 수강신청 상한학점에서 제외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하한선
- 1~7학기 이수 대상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시까지 6학점이상을 수강신청 해야 하며, 8학기 이수대상 학생은 1학점이상을 신청해야 함, 수강신청 하한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미수강 신청자로 간주하여 제적 처리됨
- 사회봉사교과 :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학점 하한선에 포함되지 않음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정을 위한 최소 이수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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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학생의 성적우수 장학생(목적장학금 등 기타 장학생은 제외)은 직전학기에 1학년은 15학점 이상, 2~3학년은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9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4학년은 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포함)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음
다만, 자율전공학부 전공 이수학점은 예외로 함
- 계절학기 및 특별학기 취득 학점은 교내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국가 및 외부장학금 수혜의 경우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유리하게 포함할 수 있음.
교양과목 이수
- 개편된 교양 교육과정은 현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교양과목은 36학점 이상 48학점 이내에서 취득한다.
- 교양과목은 8개 영역 중 Ⅰ영역~Ⅶ 영역에서 반드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학부(과)별 교양필수 지정과목 중 9학점(과학교육학부는 15학점) 이상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신설 교양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해당학부(과)별로 제시한 교양 이수기준에 의해 교책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특성교양에 해당하는 학점 및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해당학부(과)별로 제시한 교양 이수기준에 의거 정해진 최소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 중 잔여학점으로 인정한다.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아래와 같이 해당학부(과)별로 졸업학점 중 교양학점 최대 인정 학점제를 실시하여, 교양 최대 인정 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교류대학 이수한 교양 교과목은 어느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고 교양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전공과목 이수
- 개편된 전공 교육과정은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개편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전공이수학점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하되,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 이수한 전필과목은 모두 전필학점으로 인정되며, 부족한 전공필수학점은 개편된 후 지정된 전필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에 전필과목으로 지정되었다가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전선으로 변경된 과목에 한하여 학수구분을 전선에서 전필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구성표에 명시한 전공이수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전공심화과정은 전공이수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최소전공인정 학점보다 21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전공심화과정 이수를 인정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본 전공만 이수하는 학생은 전공학점을 최소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대상자는 해당학과(전공)별 최소전공인정학점인 4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복수(부)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공심화과정인 6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교육과정의 수월성 확보 및 체계적인 전공과목 이수를 위하여 학과, 전공별로 지정한 선․후수 과목의 이수체계를 반드시 지켜서 이수해야 한다.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다.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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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이수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학생은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비 사범계 교직과정 선택자는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의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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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인정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이상인 경우만 이수로 인정한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부터는 졸업전체 성적평균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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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 선택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 해당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교과교육론”은 교원자격 표시과목별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므로 학생 소속학부(전공), 학과 또는 표시과목별로 주관하는 학부(전공), 학과의 개설과목에서 찾아 수강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 학과 및 대학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복수전공의 이수
-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가 적용되는 각 학과(전공)를 복수전공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고 복수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복수전공 수용인원은 해당학과(전공)별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복수전공의 이수신청 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한다.
- 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학과(전공)의 수용능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학부내, 동일대학 내(대학 내에서는 동일계열 우선), 동일계열의 순으로 하며, 전체성적 평균순으로 선발한다.
- 다만,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복수전공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선발할 수 있다.
- 동일 학부내의 공통과목은 동일한 학수번호를 부여한다.
-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은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과목의 소정학점으로 하며, 복수전공 이수 도중에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과 복수전공 학과(전공)에서 이수할 과목이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졸업학점 계산에 있어서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복수전공 승인 전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승인 후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복수전공 승인 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청하여 반드시 학수구분을 “복수전공”으로 수정해야 함)
- 복수전공 이수자중 교직이수자는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인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교과교육론“을 교원자격 표시과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진입 직전학기 소정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포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전공의 졸업도 할 수 없음.
부전공 이수
- 학생이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부전공 이수자로 인정하고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며, 부전공 이수 도중에 부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부전공학점은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부전공은 2학년 1학기 과정부터 이수하게 되며,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학과와 예술대학의 각 학과, 수의예과, 간호학과를 부전공학과로 택할 수 없으며, 동학과의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사범대학의 각 학과는 사범대학 학생에 한하여 이수가 가능하다.
일반선택 학점의 취득(이수)
-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교직과목 포함) 중에서 임의 선택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부(과)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타 학부(과)의 개설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6학기를 이수한 성적 우수자는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ROTC) 이수학점은 12학점으로 하고, 이를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이수자가 취득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학수구분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다.
교과의 재이수
-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해당 타대학에서 재이수하여야 함) 재이수한 교과목의 재이수 전 교과목 성적 처리 방법은 재이수 전 해당과목의 학수구분, 과목명, 학점 및 성적이 삭제되며 평균성적 산출시에도 제외한다.
- 다만,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성적경고는 유효하다.
- 재이수는 수강 신청시 본인이 직접 Internet을 이용하여 반드시 재이수 버튼을 누르고 신청한다.
동일ㆍ대체 과목 이수
-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목이 폐지ㆍ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 시 학과(부)에서 동일·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함.
- 대체 과목 수강신청시 재이수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별도 학점 취득으로 인정되나, 동일과목의 경우 무조건 재이수 처리됨
- 동일과목 : 과목명이 같은 과목 또는 과목명은 다르지만 교육 내용상 같은 과목으로 인정하는 과목
- 대체과목 : 과목이 폐지되어 수강이 불가한 과목의 경우 유사한 과목을 지정하여 폐지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과목
- 동일대체과목 자료정비로 인하여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03학년도 이전 이수과목에 대한 재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과) 사무실에 문의 바람.
- 동일ㆍ대체과목 조회 오아시스 → 마이메뉴 → 학사정보 → 교과과정 → 동일대체과목 조회
교과목 중복이수 금지
- 학수구분에 관계없이 동일과목 또는 동일내용의 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강신청 변경(추가)
- 개강 후 1주일 간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학생이 직접 변경(추가) 가능
수강신청 과목 취소
- 수업일수 1/4선 이내(매학기 일정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교내공지, 수강편람 등 확인)
- 학생이 인터넷(통합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수강 취소 후, 수강신청 취소원을 학생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에서 취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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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정규학기의 수강 여건을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수강 기회를 줌으로써 부족 학점의 이수나 낮은 성적의 교과목을 재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원활한 학점이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관련법규
- 전북대학교학칙 제67조
- 전북대학교계절수업운영규정
주요내용
- 수강자격 : 본교 및 협력대학 재학생, 본교 휴학생(단, 휴학생의 경우 당해학기 계절수업을 이수하여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졸업은 불가)
-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개설과목 : 교양과목을 개설하되, 전공과목 등 교과과정 운영상 부득이 개설해야 할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학부(과)장의 개설 사유서를 제출
- 설강기준 : 수강신청 인원 30명 이상인 경우 설강
- 수업시간 : 3학점의 일반강의 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1주당 15시간(총 3주 45시간)
신청절차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
개설교과목 신청 | 개설대표 학(부)과 | 4월, 10월 초순 |
수강신청 | 학생 | 5월, 11월 초순 |
수강료 납부 | 농협 및 전북은행 전지점 납부 | 5월, 11월 중순 |
폐강과목 공고 및 수강정정 | 홈페이지에 공지 | 5월, 11월 중순 |
수업실시 |
6월중순~7월초(하기)
12월 중순~1월초(동기) |
|
성적처리 및 성적인정 | 1월, 7월 중순 |
원격수업 본교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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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우리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른 정규학기 기간에 원격수업 과정을 수강 신청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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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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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강좌는 정규학기, 계절학기 기간에 수강신청하여 학습
* 단, 계절학기의 경우 수요에 의해 개설여부 결정
- 수강신청: 우리대학 오아시스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
-
수업진행(LMS): https://lms.jbnu.ac.kr
수강신청 마감 이후 LMS에 로그인하여 신청 강좌가 연동되었는지 확인
- 전북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
-
원격수업 강좌는 정규학기, 계절학기 기간에 수강신청하여 학습
원격수업 학점교류 강좌
-
정의
- 우리대학의 정규학기 기간 동안 우리대학 재학생이 타 대학의 원격수업 학점교류 강좌를 수강 신청하여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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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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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교과목 유형
-
1)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
* 과목명 앞에 ‘KNU9’ 확인 및 강의계획서 숙지 필수 -
2) 전북권역 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
* 과목명 앞에 ‘전북권역’ 확인 및 강의계획서 숙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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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교과목
- 전북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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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 교과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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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수업방법
원격수업 수강신청 및 수업방법 구분 내용 비고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학사공지 교류과목 소개 2월, 8월 중순 타대학과목 수강신청 전북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 진행 학점교류 강좌명 선택 수업진행(LMS) 거점 국립대학 원격수업 학점교류 LMS https://www.knu9.or.kr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LMS https://www.jblms.ac.kr
군 복무중 학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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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우리대학 재학생이 군 복무 중 정규학기 원격수업 과목를 수강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기당 6학점 취득 가능 (최대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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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군입대휴학생 신분으로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에서 군학점 취득 이러닝 강좌 수강 신청
- 수업은 우리 대학의 전북권역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진행
- 매학기 개설과목 등 군이러닝에 대한 안내는 나라사랑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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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수업방법
군 복무중 수강신청 및 수업방법 구분 내용 비고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2월, 8월 중순부터 시작 https://www.narasarang.or.kr 수강신청 및 취소 군인공제회 나라사랑포털애서 진행 대학등록처리 학기 초 학사정보시스템 등록 수동 등록 완료 후 나라사랑포털 공지사항 안내 수업방법 전북권역 학습관리시스템 수업진행 https://www.jblms.ac.kr
사회봉사 과목의 의의 및 목적
- 의의 : 대학의 3대 사명인 교육, 연구, 봉사 가운데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
- 목적 : 사회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노력과 지식을 투입함은 물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련 법규
-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3조 제4항
- 전북대학교 사회봉사단 규정 제7조
주요 내용
- 추후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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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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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과목(영어,수학,물리,화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기초반으로 편성)들은 1학년 1학기에 기초(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여름특별학기에는 선수 교과목을 2학기에는 후수 교과목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을 통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임.
4학기제를 이용한 선.후수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2학년 전공 교육과정의 차질이 없도록 1학년 때 의무수강을 원칙으로 함.
관련법규
- 전북대학교 학칙 제67조 규정
- 전북대학교 특별학기 수업운영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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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1학년 1학기 기초과목 수강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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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수준별 분반수업의 기초과목 및 정규 선수교과목 F학점취득으로 재이수 수강자
본인 성적 향상을 위한 재이수는 불가함
- 신청학점 : 12학점 이내
- 수업기간 : 계절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3일
- 수강과목 : 영어, 수학, 물리, 화학
- 수업시간 : 과목별 1일 2시간씩 총 45시간(4주 3일)
실험의 경우 1일 2시간씩 총 30시간(3주간)
수준별 수업을 위한 특별학기 이수 체계
학기 | 1학년 1학기 | 여름특별학기 (방학중4주3일) |
1학년 2학기 | 겨울특별학기 (방학중4주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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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 기초(선수)교과목 | 선수 교과목 | 후수 교과목 | 미이수 교과목 |
영어 | 기초영어 | 실용영어 | ||
수학 | 대학수학 (경제학부 외) |
수학 1 | 수학 2 | |
대학일반수학 (경제학부) |
일반수학 1 | 일반수학 2 | ||
물리 | 초급물리학 | 일반물리학 1 | 일반물리학 2 | |
화학 | 화학기초 | 일반화학 1 | 일반화학 2 |
신청절차
- 1차 수강신청 : 1학기 기초과목 수강자 대상으로 본부에서 일괄 수강신청
- 2차 수강신청 : 1학기 수준별 분반수업 수강학생 중 F학점으로 재이수 수강신청 → OASIS로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여야 함
수강료 납부
- 기초과목 수강 학생의 직전학기 후수과목 수강 시 수강료 면제
- 기초과목 또는 정규과목의 F학점취득으로 재이수시 수강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