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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행정


    병역판정검사

    • 주요안내
      • 1) 대상자: 매년 만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 남자 등
      • 2)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기간까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검사일자가 정해짐 (주소지 관할 지방명무청에서 송달하는 병역판정검사 안내문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3)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병역판정검사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선택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명무청의 병역판정 검사 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 전(법정공휴일, 토·일요일 등은 기간에서 미산입) 18:00까지 선택 가능
        •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재학생 입영연기

    • 학교별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학교별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구분 대학 대학원
      2년제 박사과정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 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나이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 입영 연기를 받을 수 없는 학생
      •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

    • 당해연도 입영신청(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 대상 : 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문 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 2012년도 입영신청(재학생 입영원)
      • 신청대상 : 징병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
      • 신청방법 : 지방병무청 방문(민원실), 우편, FAX, 인터넷 제출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미원 →재학생 입영신청
      • 신청시기 : 2014년 1월초부터 신청
    •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현역대상은 월별,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분기별로 희망시기 접수
      • 학적보유자 명부 접수 전에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증명서 등 학적보유 사실을 확인 후 처리
    • 재학생입영신청의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재학생입영원취소 제출
      •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하여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개월 경과 후에 다시 신청가능 ✓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상 남은 상태에 취소한 사람은 2개월 제한 없음.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재학생 입영시기 변경원서”제출가능 ✓ 입영일자가 통지된 사람은 신청 불가
      • 단,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되며,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처리된 사람으로 입영일자로부터 60일이내의 사람은 취소할 수 없음.
        60일 이상 남은 사람은 재학생 입영원 취소 가능(기존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 민원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 제한사항
      •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인 사람은 취소 불가
      • 입영기일 연기 제한(단, 질병, 직계 존·비속간호, 천재지변, 재감 사유 등은 제외)
      •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지원 제한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시 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복무기간 본인선택

    • 대상 : 대학 재학사유로 소집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대기 중인 사람
    • 방법 : 현역병 제도와 동일, 본인 선택
    • 제한사항 :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 불가

    재학생 예비군

    최종수정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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