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공통)
개념
- 학업성적이 우수(전학년 평점평균 4.0 이상)한 학생은 수업연한을 2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음
신청자격
- 총 평점평균 4.0 이상
- 해당 학과의 졸업학점을 이수(당해 계절학기 포함)하고 졸업요건을 갖춘 자
신청기간
-
매학기 성적처리 완료 후
조기졸업을 하려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신청장소
- 소속 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