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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2025-11-18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 계약 직원 채용 공고

    • 창업지원단
    • 2025-10-30
    • 조회수 169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계약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9.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종

    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창업지원단

    기간제 계약직

    매니저

    1

    -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

     

     . 응시자격

     

    채용 직종

    자 격 요 건

    기간제

    계약직

    ‣「국가공무원법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일 정

    추진 사항

    비 고

    2025. 10. 29.()

    채용 공고

    본교 홈페이지 게재

    2025. 10. 29.()11. 18()

    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예정) 2025. 11. 26.()

    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게재

    (예정) 2025. 12. 9.()

    면접 심사

     

    (예정) 2025. 12. 12.()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2025. 12. 12() 이후

    근무지 배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이메일 접수 주소 : dwn@jbnu.ac.kr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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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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