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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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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기간제계약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9.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Ⅰ.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직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창업지원단 |
기간제 계약직 |
매니저 |
1명 |
- 창업중심대학 사업 운영 |
Ⅱ. 응시자격
채용 직종 |
자 격 요 건 |
기간제 계약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Ⅲ.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일 정 |
추진 사항 |
비 고 |
2025. 10. 29.(수) |
채용 공고 |
본교 홈페이지 게재 |
2025. 10. 29.(수)∼ 11. 18(화) |
원서 접수 |
이메일 접수 |
(예정) 2025. 11. 26.(수) |
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
본교 홈페이지 게재 |
(예정) 2025. 12. 9.(화) |
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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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2025. 12. 12.(금) |
합격자 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예정) 2025. 12. 12(금) 이후 |
근무지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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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이메일 접수 주소 : dwn@jb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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