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가 경북대 IT와 법연구소와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인공지능시대 국내외 데이터 규제 법제와 지식재산권의 흐름과 전망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9월 26·27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과 경북대 배대헌 IT와 법연구소장이 주관해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와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양 대학 연구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공유했다.
전북대 이웅영 박사는 중국의 AI생성 콘텐츠 표시제도를, 전북대 서창배 박사는 생성형 AI와 POST-GDPR을 발표하였고, 경북대 최수진 전임연구원은 AI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적 고찰을, 경북대 이형균 특별연구원은 AI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기준의 쟁점과 과제를 각각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는 미국, 중국 등 각국의 판례와 법제 동향을 비교하며 공통 과제와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송문호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장은 거시적으로 볼 때 향후 대표적 피지컬 AI인 인공지능 무기체계, 자율주행차는 물론 저작권이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을 가진 빅테크기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첨단기술 분야가 우리나라 법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제적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교 연구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요소인 데이터, 저작권, 특허 관련 법제 연구의 선도적인 성과가 될 것”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우리나라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데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네 번째 공동학술대회를 맞은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와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는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등장한 법적 이슈에 관련된 법제와 판례를 공통으로 연구하고 있으므로 거점국립대로서 지금과 같이 향후에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 제도를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송문호 소장과 경북대 배대헌 IT와 법연구소 소장은 공동으로 대만,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아우르는 “가상재화법, 인공지능법 아시아연구벨트를 조성”하는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