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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3단계)에 따른 비대면수업 운영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9-03 | 조회 10091
본문 내용
금일(9.3. 10시) 전주시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완화(9.4. 0시) 하였으나, 수업운영 기본방안은 당초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간별 수업운영 방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별 수업운영 방식(적용기준)
기간 |
수업운영 |
개강일 ~ 9. 9.(목) |
모든 교과목 비대면수업 |
9. 10.(금) ~ 10. 1.(금) |
비대면중심 수업 ※ 대학(원)장 승인 교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 가능 |
10. 4.(월) ~ 종강 시 |
당초 수업운영 기준* 적용 |
*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30명 이하 소규모 강의, 2학년 전공,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의 경우, 강의실 기준 총족(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2/3 추가 확보) 시 대면수업. 이외 교과목의 경우에도 강의실 기준이 충족될 경우 대면수업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대면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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