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수업 Q&A(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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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승인받은 과목만 대면수업 대상입니다.
학사관리과 | 2020-04-28 | 조회 907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비대면수업기간 중 대면수업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면수업을 하려면 실습, 실험 과목만 학교의 허가를 받고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실습수업이 아닌 과목도 대면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공학과 3학년 전공수업인 도시개발론인데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대면 수업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2시에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여서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Re:학사관리과 [ 2020-04-28 11:01:59 ]
문의하신 과목은 본부의 대면수업 승인과목이 아니며 공과대학과 해당 학과에 시정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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