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채용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 2019-04-08 | 조회 2320
본문 내용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전라북도가 지원하고 전북대학교가 운영하는 전북지역 공적개발원조(ODA)의 핵심 거점센터로서, 지역 ODA사업 활성화와 청년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센터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9. 04. 08.
전 북 대 학 교 총 장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 센터장 |
채용인원 | 1명 |
지원자격 | <기본요건> ㆍ대한민국 국민인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필수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국제개발협력분야 10년 이상 경력 보유한 자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ㆍ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아래 요건 어느 하나를 충족 - 5급 이상 공무원 경력 - 4년제 대학부교수(조교수는 2년 이상) 이상 경력 - 공공기관 3급(또는 책임연구원) 이상 경력자 ㆍ기타 공직∙공공∙민간기관 및 학계에서의 업적과 경력 등이 센터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 |
업무 | ㆍ지역기업 ODA참여 컨설팅 ㆍKOICA 지원사업(연수과정, ODA교육, ODA홍보 등) 총괄 ㆍODA사업 발굴 등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 ( 예 정 )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19. 4. 8.(월) ~4. 16.(화) 18:00까지 | ‘19. 4. 19.(금) 14:00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19. 4. 23.(화) 16:00 | ’18. 4. 26.(금) 14:00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 서류 전형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의 3배수로 선발
※ 대학 사정에 따라 시험(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2019. 4. 8.(월) ~ 4. 16.(화) 18:00까지
ㆍ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 접수처 :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063-270-4960)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6층 608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
※ 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에게 있으며, 상기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함.
※ 접수시간(방문접수) : 근무시간 09:00~18:00에 한함(단, 점심시간 12:00~13:00)
■ 문의
ㆍ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담당자(063-270-4960)
※ 상세 내용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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