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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단기근로자) 채용 재공고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부 | 2021-03-04 | 조회 1987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 계약직(단기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4.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채용(예정) 인원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산학협력단 | 기간제 계약직 (단기근로자) | 2명 | ‣ 선도연구센터(RLRC)업무 지원 ‣ 연구 및 연구소 업무 지원 |
Ⅱ. 응시자격
채용 직종 | 자 격 요 건 |
기간제 계약직 (단기근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중 1개 이상)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Ⅲ.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고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1. 3. 4.(목) ~ 3. 8.(월)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1. 3. 4.(목) ~ 3. 8.(월) | 2021. 3. 11.(목)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2021. 3. 16.(화) | 2021. 3. 19.(금)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 학교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이 변경될 수 있음
홍보 내용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제계약직(단기근로자) 채용공고(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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