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재안내(기한: 1223) -2021학년도 미이수자 방안 안내 포함
교원양성지원센터 | 2022-12-02 | 조회 1988
본문 내용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으로 인해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취득을 위하여 성인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이 됨에 따라, 전북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붙임1> ~ <붙임3>을 필독하시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시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성인지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기한 만료 후 이수 불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동일 내용의 교육 인정 불가)
기타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 270-2698
------사범대학 2021학번 학생들부터는 매년 성인지 교육을 연1회이상 이수하여 졸업시까지 4회를 충족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추후 졸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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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434호, 공포 및 시행 ‘21.2.9.)
[별표 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부칙(2021. 2. 9.)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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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 대상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및 교직이수자
2. 이수대상별 이수 횟수
대상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범대학 | 4회 이상 (연1회 이수) |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연1회 이수) |
대상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 2회 이상 (연1회 이수) |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연1회 이수) |
기존 수료생 및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 면제 |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이 원칙이므로 휴학자 교육 이수 불가
- '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1.2.9.기준, 2학기 초과 재학생 모두 2회 (사범대학21학번 4회), 2학기 이하 재학생 및 수료자 교육 면제
3. 이수방안
O 수강사이트: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 시스템(LMS)
O 이수 콘텐츠 목록 (2개 모두 수강시 1회 인정)
구분 | 교육과정 | 차시 | 수강 사이트 |
1 | [학생용] 2022 폭력예방교육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제공 | 10 | 전북대학교 스마트학습관리 시스템(LMS) |
2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 *교육부 제공 | 5 |
O 이수 방법 및 이수 여부 개별 확인 방법: <붙임1> 참조
O 이수 기한: 2022. 12. 23.(금) * 이수 기한 이후 수강 불가
O 이수 처리 일자 및 처리 방법
1학기 | 2022. 5. 24.(화) ~ 2022. 6. 24.(금) 수강 완료자에 한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명단 확인 후 일괄 이수 처리 |
2학기 | 2022. 6. 25.(토) ~ 2022. 12. 23.(금) 수강 완료자에 한하여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명단 확인 후 일괄 이수 처리 |
- 별도의 이수증 제출 불필요, 학기별 이수처리 일자 종료 시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일괄 이수처리
*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할 것
또한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하단에 안내되는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외 학생들은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이수
가. 수강 사이트: 중앙교육연수원
나. 이수 콘텐츠 목록 ※ 2개 모두 수강시 1회 인정
구분 | 교육과정 | 차시 | 비고 |
1 | (4대 폭력예방-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 | ※ 기존의 안내했던‘(인성)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은 콘텐츠 제작사의 요청으로 수강신청이 중단됨에 따라 본 공지 이후 수강 희망자는‘(인성)공감활동중심 인성 교육’으로 대체함 |
2 | (인성)공감활동중심 인성교육 | 15 |
다. 이수 기한: 2022. 1. 10.(월) ~ 2022. 12. 23.(금) * 수강신청 기한: 2022. 12. 19.(월)까지 / 이후 수강 불가
라. 이수증 제출 방법 및 소속학과 이수 처리 일정: <붙임3> 참조
마. 기타 사항
- 반드시 이수완료 후 이수증 제출 (수강 확인중임을 증명하는 수강확인서 불인정)
- 이수완료 일자가 2022학년도로 발행된 이수증만 인정
문의: 교원양성지원센터 270-2698
붙임 1.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1부.
2. 2022 LMS 폭력예방교육 가이드 1부.
3.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안내 1부. 끝.
홍보 내용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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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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