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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 인정 신청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3-31 | 조회 2709
본문 내용
우리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가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2. 적용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학부과정 재적생부터 적용
3.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4.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022. 4. 11.(월) ~ 4. 22.(금)
2)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학(부)과 제출
3) 제출서류
가)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나)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계획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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