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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전북대학교 승용차 운행 2부제 시행 안내
총무과 | 2008-07-21 | 조회 3569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승용차 운행 2부제 시행 계획
[] 적용대상 및 제외차량
1. 승용차 2부제(요일제) 운행 적용대상
○ 2부제 적용차량 : 기관장 전용차량, 업무용 승용차량, 교원, 일반직 등 자가운전 차량.
○ 요일제 적용차량 : 일반인 차량 및 시간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등은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통제
2. 승용차 2부제 운행 제외차량
○ 경차 · 장애인(탑승 시)사용 승용차(국가 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 보도용 자동차 · 외교용 자동차 · 군용 자동차 · 경호용 자동차 · 특수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별도 비표 표시(총무과 발행)
[] 2부제 시행일
○ 2부제 운행 시행일 : 2008. 7. 15부터 시행하되, 7.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28(월)부터 강제시행
[] 2부제 시행방안
1. 승용차 2부제 적용일
○ 차량 끝 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 날, 짝수차량은 짝수날 운행
단, 31일,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등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된 날)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
○ 2부제 적용 변경 : 강의 및 연구 등 개인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 운행 홀짝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운행일 변경 인정 / 총무과에서 홀·짝일 변경 스티커 발부 부착
2. 일반인 차량 등 승용차 5부제『끝 번호제』적용일
○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운행하지 않는 요일을 지정
지 정 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차량 끝 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 지정요일 변경 : 수업, 강의 및 연구 등 개인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차량 운행 요일 변경을 요구할 경우 운행일 변경 인정 - 변경 대상자 : 시간강사, 대학원생, 학생
○ 승용차 운행 요일 변경 시 운행 지정일 스티커 발부 부착
3. 승용차 2부제(홀·짝제) 미참여 자 관리
○ 승용차 운행 2부제(홀·짝제)을 이행하지 않는 교내 진입 차량에 대하여 출근 시 출입문(각 주차출입통제소 앞)에서 출입할 수 없도록 회차 조치 및 출근시간 외 진입차량에 대하여 순찰조를 편성하여 파악 후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에 스티커 발부
○ 우리대학 교직원 중 승용차 운행 2부제(홀·짝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소속 기관(부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공문시행)
○ 범국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우리대학 승용차 운행 2부제(홀·짝제) 시행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정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차량 운행 2부제가 정착될 수 적극 추진
4. 요일제(5부제) 미참여 자 관리
○ 승용차 운행 요일제(5부제)을 이행하지 않고 교내에 진입하려는 5부제 적용 차량(일반인, 학부생, 대학원생, 시간강사) 등에 대하여 출입문 (각 주차출입통제소 앞)에서 회차 조치
○ 범국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우리대학 승용차 운행 요일제(5부제) 시행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 운행 요일제가 정착될 수 유도
※ 승용차 운행 2부제 및 5부제를 3회이상 위반하는 등록차량은 정기차량등록를 취소할 예정임
[] 2부제 시행에 따른 출·퇴근 방안
○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 이용
- 이용대상 : 교직원 및 재학생
- 이용방법 : 홈페이지 ⇒대학정보⇒오시는 길 ⇒ 스쿨버스 이용안내
☎ 문의처 : 270-4643(총무과 관리팀)
○ 승용차 카풀제(같이 타기) 적극 시행
-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 간 승용차 같이 타기 운행 전개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 공용차량 운행 감축
1. 운행 감축 배경
○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에 의거 우리대학 공용차량 30%운행 감축 시행
2. 공용차량(2호차) 운행 감축
○ 근거리 배차는 편도 원칙(단, 대기시간 30분 미만 시 왕복배차)
○ 근거리 출장시 공용차량대신 영업용 택시 및 대중교통 활용
3. 공용차량(버스) 행사지원 등 운행 감축
○ 배차는 운전원 차량 사정에 따라 1일 1대만 배차함을 원칙으로 함
○ 배차운행 범위(현행과 같음)
- 학생 정규수업과 관련된 행사(현장실습, 견학)
- 학생들의 봉사활동
○ 배차운행 감축(신설)
- 교직원 행사(학술, 교육), 전국규모 학술행사
○ 배차운행 제외(현행과 같음)
- MT행사, 수련회, 자체(학생) 동아리 행사 등
첨부 : 2부제 질의응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