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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총무과 | 2008-07-10 | 조회 1759
본문 내용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 승용차 요일제 시행시기
- 2006.6.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 끝 번호제 도입
- 시행방법 : 요일별 해당 끝번호 승용차는 당일에 정문 진출입 금지
□ 참여요일 배정
지정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차량끝번호 1, 6 2, 7 3, 8 4, 9 5, 10
□ 적용대상차량
- 정기권 등록차량 : 교원, 일반직, 시간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 일반차량 및 민원인.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상호제도 인정
- 각 공공기관은 끝번호를 요일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등록 요일제(선택요일제)
□ 승용차 요일제 시행시기
- 2006.6.12(월)부터 전국 공공기관 동시 시행
□ 끝 번호제 도입
- 시행방법 : 요일별 해당 끝번호 승용차는 당일에 정문 진출입 금지
□ 참여요일 배정
지정요일 월 화 수 목 금 비고
차량끝번호 1, 6 2, 7 3, 8 4, 9 5, 10
□ 적용대상차량
- 정기권 등록차량 : 교원, 일반직, 시간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 일반차량 및 민원인. 단,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적용대상 제외가능 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등
□ 상호제도 인정
- 각 공공기관은 끝번호를 요일제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등록 요일제(선택요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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