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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신청 안내
총무과 | 2008-09-24 | 조회 2204
본문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은 ?
- 지역가입대상자로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미혼의 학생
○ 신청시 구비 서류는 ?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접수 및 문의처는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센타
- ☎ 1577-1000(국번없이)
○ 추가증을 신청하면 ?
-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나, 추가증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보호자에게
합산 부과되어 신청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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