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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6-21 | 조회 2119
본문 내용
1. 신청대상자(2022년 8월 졸업예정자)
가. 사범대학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1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다.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2.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붙임)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3. 제출장소 : 학부(과) 사무실
4. 제출기간 : 2022. 7.20(수)
5.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법률 개정이 공포(20.12.22) 및 시행(21.6.23)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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