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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대학 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행 안내
총무과 | 2009-12-24 | 조회 4343
본문 내용
대학 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행 안내
1.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용 신고 의무
2. 후면에 번호판 부착 운행
3. 안전기준에 적합한 이륜자동차 운행
4. 사용신고 불이행 및 안전기준 부적합 이륜자동차 운행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
5.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및 제7호
6. 이륜자동차면허 취득 및 소지하고 운전
7. 대학 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
전 북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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