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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납부기간 변경 안내
입학관리과 | 2009-01-16 | 조회 2169
본문 내용
우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글로컬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프리로스쿨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와 관련하여
합격생에 대하여 입학동의서만 제출하고, 등록금은 2월초에 납부하도록 공지하였으나, 등록포기자 의사 신청 마감일이 2009. 1. 23(금)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등록포기가 불가함에 따라, 등록금 납부일정을 등록포기자 의사 신청마감일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등록금 납부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알려 드리니 합격생 여러분은 다음 일정에 빠짐없이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학동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아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합격을 취소하고, 추가합격 및 추가모집 절차를 거쳐 결원을 충원할 계획이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경된 일정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원이 발생될 경우, 부득이 추가모집 일정(2009. 2. 2 ~ 2. 4 : 추가모집 발표 및 접수) 및 절차에 맞추어 이를 충원하여야 할 사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일정
◈ 납부기간
- 최초합격자 및 1, 2, 3차 추가합격자 : 2009.1. 21(수) ~1. 23(금) 은행 근무시간까지
- 최종합격자 : 2009. 1. 28(수) 은행 근무시간까지
◈ 납부장소 : 농협, 전북은행 본점 및 전 지점
◈ 고지서 : 고지서는 위 기간에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 장학금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은 감면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음
2009. 1.
전북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