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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총학생회 | 2020-04-02 | 조회 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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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학우님. 전북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2주의 개강 연기 이후 비대면 강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사태에 우리 대학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LMS 서버 마비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학본부의 대처는 미흡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비대면 수업과 관련하여 총장·교무처·학생처·총학생회 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간담회에서 지난 1주 차의 비대면 수업 사태와 실험·실습·실기과목 진행여부의 불투명성, 일부 수준이하의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며 등록금 환불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사태에 전북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존재하지만, 전북대학교의 비대면 수업 1주 차의 공백은 명확히 구분 지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현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 조사를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강의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비대면 강의 1주 차의 서버 장애부터 3주 차에 접어든 지금까지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총 2210분의 설문 답변 중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전반적인 비대면 강의 운영의 만족도 항목에서는 70%(161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대면 강의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항목에서도 부정적인 답변이 69%(1521명)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의 숙련도 부족, 서버 접속의 어려움, 불확실한 출석 인정 여부, 과도한 과제 양 등 다양한 항목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사태 속 지난 1주 차의 문제점을 되짚고, 앞으로의 상황에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만 사항이 지속되지 않도록 전북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대학본부에 요구합니다.
1. 비대면 수업 기간 연장 등 코로나19사태에 관한 신속한 공지를 요구합니다.
2.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실험·실습·실기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합니다.
3. 비대면 수업 1주 차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태에 있어 대학본부에 출결, 과제 연장 등 지침의 획일화 및 강제화를 요구합니다.
4. 비대면 수업 1주 차 LMS 접속 불가로 인해 발생한 수업결손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대학본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5.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과제물 대체와 같은 수준 낮은 강의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을 요구합니다.
6. 운영방식, 과제, 출결 및 비대면 수업 알림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공지해 수업을 제공하는 교원들이 수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7. 비대면 수업 이후 학내에 권고된 성적 평가 지침 중 자율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수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8. 대학본부 주관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비대면 수업에 적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9. 비대면 수업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학생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수업 대응 팀 구축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의 많은 문제점은 전북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강의와 이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난 비대면 수업 1주 차,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그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본 문제점들에 대한 대학의 불명확한 대처와 방안 속에서 피해는 모두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다소 안일한 답변 이전에 대학본부는 현시점까지 확인된 문제점들의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비대면 수업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 개선의 의무를 다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