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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중도 포기자의 부전공 이수 신청
교무과 | 2006-07-06 | 조회 2403
본문 내용
복수전공운영지침에 의거 복수전공 중도 포기한 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로 부전공 신청서를 받아 승인할 예정이오니 해당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6. 7. 10(월) ~2005. 7. 14(금)까지
○신청방법 : 성적증명서와 부전공 이수 신청서를 본 학과(전공) 사무실을 경유하여 부전공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