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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무국 시설과 | 2022-12-23 | 조회 2646
본문 내용
교육부 고시 제2022 - 48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전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 예정지 | 부지면적 (㎡) | 연면적 (㎡) | 건물용도 | 비고 | |
전북대 | 개축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약10,400 | 5,339 | 자연계교육 |
|
전남대 | 리모델링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내 | 약6,000 | 4,940 | 자연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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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6,500 | 4,817 | |||||
목포대 | 리모델링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내 | 약6,500 | 5,709 | 자연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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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5,000 | 3,415 |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 총사업비 (백만원) | 운영비 (백만원) | 공사 기간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전북대 | 13,114 | 7,724 | 540일 | 2024. 4. 17. | 2025. 10. 9. |
전남대 | 14,134 | 9,381 | 540일 | 2024. 4. 17. | 2025. 10. 9. |
목포대 | 13,122 | 8,872 | 540일 | 2024. 4. 17. | 2025. 10. 9. |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으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50점, 총사업비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3. 1. 4.(수) 13:30
• 장 소 : 전북대학교 본부 별관 시설과 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23. 1. 11.(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23. 1. 18.(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 2. 8.(수)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 2. 22.(수)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커뮤니티-공지사항-교내공지)
○ 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3. 1. 25.(수)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3. 3. 29.(수)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북대학교 시설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바라며, 사업담당자 [전북대학교 시설과 정재훈(☎063-270-2067), 전남대학교 시설과 이수현(☎062-530-1224) 목포대학교 시설과 오호근(☎061-450-20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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