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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6년 동계 수시제, 계절제 산학협력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 2006-11-20 | 조회 2037
본문 내용
산학협력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전공교육에 있어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과 현장교육을 연계한 실무중심의 산학협력현장실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현장실습은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즉시 현장에 투입하거나 창업이 가능한 실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경련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들에게 채용시험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장실습업체로의 취업연계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산학협력현장실습 과목 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1(수시제, 4주이상의 실습, 3학점, 방학 중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2(계절제, 8주이상의 실습, 6학점, 방학 중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3-1 (학기제, 20주 이상 실습, 18학점, 학기단위 시행)
∘ 산학협력현장실습 3-2 (상동, 학교기업 실습과 해외 인턴쉽에만 인정)
2. 2006년도 동기 수시제, 계절제 현장실습 신청기간
∘ 11월 27일(월)~12월 29일(금)까지
∘ 신청은 되도록 신청기간 내에 하며,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서 실습 진행가능하며
∘ 이후에도 실습가능기간에 수시신청 가능(단, 수강신청은 다음 계절학기에 반영됨)
∘ 실습 시작은 '06년 12월 18일부터 가능하며 '07년 2월 28일 이전에 실습이 종료 되어야 함.
3. 수강신청 자격
∘ 산학협력현장실습 1, 산학협력현장실습 2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휴학생 포함). 단, 계절학기 수강 신청 시 복수 수강신청 불가
∘ 산학협력현장실습 3-1, 산학협력현장실습 3-2 : 5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전공학점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수강신청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서식-7),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서식-6) → 산학협력단에 제출
∘ 학기제 현장실습 수강신청 시 타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학기제 현장실습 수강신청 시 모두 삭제됨).
∘ 현장실습 수시제, 계절제 수강신청 시 해당 학기 계절수업을 이수할 수 없음
5.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조건(실습기관에 따라 유동적)
∘ 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약간의 실습수당 지급
∘ 수시제와 계절제의 경우에는 학점 당 5,000원의 수강료 납부
6.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이 선발
∘ 학부(과)장은 현장실습기관 선정이 곤란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 가능
7.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8. 기타
∘ 문의사항은 각 과 전공사무실이나 산학협력단(김재원: 270-4237)으로 연락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