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등록금대출사기 단속
총학생회 | 2009-02-10 | 조회 1687
본문 내용
경기 침체를 틈타서 대학가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불법대부업자들을 집중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하신 학생들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연 48%)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채무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까지 있습니다.
불 법 사 항
○ 무등록 대부업자
○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율 초과 대부업(100만원 대출시 1년 이자 49만원 초 과)
○ 대출시 대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채무 미변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문자나 영상에 의한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친족, 가족, 직장동료, 학교친구 등)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이나 그 밖에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학생들께서는 저희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불법대부업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며, 미변제 채무에 대해서도 법정이자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경사 이웅진
연락처 : 063-210-0278, 018-635-4742, ungjin@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