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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립대 재정ㆍ회계법 주요 내용과 전망
사무국 | 2008-06-19 |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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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재정ㆍ회계법 주요 내용과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공개한 국립대 재정ㆍ회계법안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각 대학으로 넘기고 기성회계를 폐지해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재정ㆍ회계의 자율성을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예산 운용에 대한 대학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번 법안이 결국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국립대 운영경비 `총액'으로 지원 =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 운영경비는 그동안 국가가 인건비, 기본경비, 시설확충비 등으로 나눠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총액으로 묶어 주게 된다.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 인건비는 현행과 같이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대학은 국고 출연금과 자체수입을 통합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교직원, 동문, 지역인사 등 9~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 기성회비, 수업료로 통합 = 그동안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던 회계는 교비회계로 통합된다.
따라서 기존에 따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도 앞으로는 수업료에 포함돼 징수된다.
현재 국고로 납입하게 돼 있는 입학금, 수업료는 대학 자체수입으로 편성할 수 있고 아울러 평생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업료도 자체수입으로 쓸 수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교육과정 수준과 학부모 부담, 물가 등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을 활용한 차입,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다.
◇ 예결산 내역 공개 의무화 =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 공개해야 하며 예결산을 확정한 뒤 한달 이내에 그 내역을 홈페이지, 대학 신문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교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국가 출연금의 세출 내역서는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립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립대는 이미 홈페이지, 사학진흥재단 등을 통해 예결산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 대학들 "재정지원 줄어들 것" 반발 = 국립대 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이미 1997년부터 관련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안 내용에 대한 대학의 반발로 지금까지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2005년 당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립대 재정운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이번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교과부는 이주호 의원안을 보완해 이번 정부안을 만들었으며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내달 개원하는 제18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국립대학들은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이 줄게 되면 결국 등록금이 오를 수 밖게 없는데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요인이었던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되면 등록금이 오를 여지가 더 많아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인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운용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자율을 침해한다거나 이번 법안이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단계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정이 정책국장은 "정부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언급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결국 자율화, 책임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며 수익사업 등으로 재원조달 통로가 넓어지므로 등록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법인화 또한 모든 국립대가 법인화 대상은 아니므로 이번 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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