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2009년 2학기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SMS) 추가신청안내
종합인력개발원 | 2009-08-24 | 조회 1350
본문 내용
2009년 2학기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Self Motivated System (SMS) 추가 신청안내
Global 시대에 국내․외 기업에서도 국제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우리대학에서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 학생들이 해외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학년도 2학기 해외현장실습(Self Motivated System) 신청 조건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주,16주이상 : 5학기 이상 이수자(3~4학년),
나. 12주이상 : 7학기 이상 이수자(4학년)
2. 제출서류
가. 신청서(첨부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나. 실습계획서(첨부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다. 기획 경로 소개서(첨부양식)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라. 자기소개서(자유양식)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마. 성적증명서 -------------------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 각 5부(사본)
3. 제출기한 : 2009. 8. 28(금) 17:00
4. 제출방법 및 장소 : 종합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에 본인 방문제출
5. 학교지원금
가. 왕복 항공료 지급
(단 항공료가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나. 보험(해외인턴십) 가입
다. 2학기 학점 인정(일반선택과목)
- 20주 이상 : 18학점
- 16주 이상 : 12학점
- 12주 이상 : 9학점
라. 장려금 급지별 차등 지급
마. 일정액의 교육비 지급 (산학협력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바. 중간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현장실습을 수료하지
못했을 때 항공료 등 학교 지원금 전액 회수
사. 정부지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부지원금
(왕복항공료, 보험료 등)과 중복되는 학교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급지별 기준에 따라 장려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함
* 급지별 지원금 내역 (항공료 포함, 단위:만원)
등 급 |
항공료 |
보험료 |
장려금 |
total |
비고 |
교육비 (산학협력과) | |||||
1급지 |
150 이내 |
30 이내 |
200 |
380 이내 |
25이내/월 |
2급지 |
150 |
330 이내 |
20이내/월 | ||
3급지 |
15이내/월 | ||||
4급지 |
100 |
280 이내 |
10이내/월 |
* 나라별 등급 기준
등급 |
아시아주·대양주 |
남·북아메리카주 |
유럽주 |
중동·아프리카주 |
1급지 |
동경,뉴욕,런던,로스엔젤레스,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워싱턴,파리,홍콩 | |||
2급지 |
대만,북경,싱가포르,우즈베키스탄,인도,일본 |
멕시코,미국,브라질,세이셀,세인트루시아,세인트킷츠네비츠,아르헨티나,아이티,자메이카,캐나다 |
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아이슬란드,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체코,프랑스,핀란드,헝가리 |
가봉,남아프리카공화국,수단,아랍에미리트,오만,우간다,코트디브와르,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
|
3급지 |
뉴질랜드,마샬군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베트남,브루나이,아제르바이잔,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태국,터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필리핀 |
가이아나,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벨리즈,세인트,빈센트,안티구아바부다,우루과이,칠레,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
그리스,리투아니아,불가리아,아일랜드,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포르투갈,폴란드 |
니제르,라이베리아,리비아,모리시어스,모잠비크,바레인,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사우디아라비아,상토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요르단,이란,이스라엘,이집트,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카타르,케냐,탄자니아 |
4급지 |
네팔,라오스,마이크로네시아,몽골,미얀마,스리랑카,캄보디아,피지 |
과테말라,베네수엘라,볼리비아,수리남,에쿠아도르,엘살바도르,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
헤르체코비나,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 |
가나,감비아,기네비스,기니,나미비아,나이지리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로토,모리타니아,세네갈,소말리아,스와질랜드,알제리,예멘,이디오피아,이라크,잠비아,짐바브웨,튀니지 |
*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근무예정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6. 9월초순 면접하여 9월초순 출국예정
(인턴십은 9월18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인력개발원(270-4835)으로 문의하세요.
※ 첨부 : 1. 신청서 - 1부.
2. 실습계획서 - 1부
3. 기획 경로 소개서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