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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0년 견습직원 선발제도 변경 안내
종합인력개발원 | 2009-07-09 | 조회 1545
본문 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견습직원 선발제도 변경내용입니다.
2010년 제6회 견습직원 준비생들은 참고하세요.
“지역우수인재 선발제도, 이렇게 바뀐다” - 행정안전부「지역인재추천채용제」개편 완료 -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와 관련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편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2005년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가 공직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균형있는 등용으로 공직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7급 공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견습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신분 불안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지역인재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조기에 신분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예정 계급을 현행 6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고, 견습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 또한, 견습직원 선발과 운영에 경쟁과 실적주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균형인사지침을 개정하여 추천자격요건, 견습자격취소사유, 보수 및 여비 산정기준 계급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우수인재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추천자격 요건으로서의 학과 석차비율을 상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였고,
○ 견습직원의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을 강화하여 근무성적 평가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에서 1회이상 최하등급을 받아도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채용예정계급의 변경에 따라 견습기간중 지급하는 보수 및 여비산정 기준계급도 현행 6급 1호봉에서 7급 1호봉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 아울러, 견습기간 3년이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마지막 근무성적평가를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40일전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정상적인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이번 개편 내용은 2010년 시행되는 제6회 견습직원 선발시험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선발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3년 견습근무 후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지역인재추천제도 주요 개편 내용
○ 채용계급 및 견습기간 조정(공채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 3년 견습근무 후 6급 임용 → 1년 견습근무 후 7급 임용
○ 대학의 추천자격 요건 완화(인재풀 확대)
- 학과 석차 상위 5%이내 → 학과 석차 상위 10%이내
○ 견습직원 자격상실 및 취소사유 기준 조정
- 근무성적평가 결과 2회이상 최하등급 → 1회이상 최하등급
○ 보수 및 여비 산정 기준계급 조정
-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지급 →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지급
○ 견습기간중 마직막 근무성적평가 시기 조정
- 견습종료 2개월전에서 → 40일전으로
[참고사항] 시험과목 등 전형방법에 대해 행정안전부(인사평가과)에 문의한 결과 예년의 6급견습직원 채용과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시험과목(3과목)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의처 : 종합인력개발원 : 270-4835
행정안전부인사평가과 : 02-2100-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