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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재산, 가치창출의 첫걸음, 연구노트를 작성합시다
연구지원과 | 2012-07-14 | 조회 2788
본문 내용
○ 최근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R&D 사업 수행시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화 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 2013년 시행을 목표로 개정 중에 있는 특허법에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연구노트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지는 등 범정부적 연구노트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노트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식자산으로서의 연구노트 관리번호 부여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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