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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신문사 | 2012-11-13 | 조회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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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행된 전북대신문 제1381호 1면 '학생회칙 자의적 해석…중선위 공정성 시비' 기사에
''국가대표' 선본은 선본명이 적힌 명찰을 중선위의 승인을 받아 목에 걸고 다녔다.' 부분을
''국가대표' 선본은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중선위의 승인을 받아 목에 걸고 다녔다.' 로 정정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어 전대인 여러분께서 올바른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래는 수정된 해당 기사 전문입니다.
학생회칙 자의적 해석…중선위 공정성 시비
회칙보다 빠른 일정, 위원장 자격논란
사전선거운동 앞에 무기력한 대응
학생회칙 미숙지, 중선위원장 자격논란, 사전선거운동 제재 미비 등 ‘제46대 V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회칙 69조에 따르면 중선위가 구성된 후 30일 이후에 선거를 치르도록 명시돼있다. 그러나 중선위는 구성 30일 이전인 오는 13일로 선거를 강행 중이다. 선거일을 정할 당시, 하이파이브 선본 노상엽(과학·06) 정후보가 이를 항의하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장인 박승완(식품공학·05) 총학생회장은 “30일 이후에 치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상엽 정후보가 회칙을 제시하자 박승완 총학생회장과 중운위 위원 일부는 “선거를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라는 뜻이지 반드시 30일 이후에 치를 필요는 없다”며 규정 이행 여부를 중앙운영위원회 내 다수결로 처리했다. 결국 선거는 중선위 구성 30일 이전에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노상엽 정후보는 “선거 일정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되면 정보력이 있는 기존 학생회 임원들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중선위는 사전선거운동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국가대표' 선본은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중선위의 승인을 받아 목에 걸고 다녔다. 이는 선거 시행세칙에 어긋난 것이며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중선위원들이 시행세칙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때문에 중선위는 오늘(5일) 사과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달려라뉴발 선본 이현세(생물환경화학·06) 정후보는 페이스북에 부후보와 함께 찍은 이미지사진을 선거등록일 전에 게재했다. 선거 시행세칙에 ‘모든 홍보물은 게시 전 중선위의 사전검열을 받아야한다’, ‘통신상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물을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됐으나 중선위는 사진에 선거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홍보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논란이 된 해당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총학생회가 특정 선본을 밀어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달려라뉴발 선본은 선거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총학생회 이름으로 전대학술문화회관 합동강당을 빌렸다. 같은 장소를 빌리려한 국가대표 선본은 이를 확인하고 달려라뉴발 선본 운동원들이 춤 연습을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중선위는 오늘(5일), 대실 이전에 달려라뉴발 선본 운동원들이 총학생회를 사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달려라뉴발 선본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중선위원장은 현재 김휘중(정치외교·07) 부총학생회장이 겸임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전학대회에서 중선위원장을 선출할 당시부터 소속에 따른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김휘중 중선위원장은 “기존 직위를 사퇴해야한다는 것이 회칙에 명시돼있지 않다”며 “사퇴한다면 중선위원장으로서 명분은 높아지겠지만 1학년 때부터 쭉 해왔던 학생회 경력에 사퇴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일까지 중선위원 세 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선위를 이탈했다. 현재 이들의 업무는 남은 이들에게 가중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많은 이들이 중선위가 업무 과중으로 지원과 감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선위는 대체 인원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김휘중 중선위원장은 “반드시 인원을 보충해야하는 규칙이 없어 우리가 자의적으로 새로 위원이나 자원봉사자를 뽑는다면 권한과 자격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상석 기자
topstone88@j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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