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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병역의무자 휴학 관련 안내
학사관리과 | 2017-06-08 | 조회 1074
본문 내용
병역의무자 휴학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1.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 병역의무자가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에서 정한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하고 있으며, 졸업 제적(자퇴포함) 등 사유로 입영연기가 해소되거나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각급 학교 재학(휴학)사유로 소집이 연기 중에 있는 사람 중 일부가 소집일자가 결정되기 전에 병역이행을 목적으로 휴학함으로써 소집 시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입대일(소집일)이 결정된 후 휴학하도록 합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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